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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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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1 View 작성일 25-08-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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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교육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보험사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


0%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사변호사


금융권 이자장사를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와 달리 이같은 세금 부담은 결국 대출금리나.


교육세가 도입된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새로 생기고, 기존보다 0.


5포인트(p)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금융·보험업교육세개편안/그래픽=김지영 금융사들이교육세명목으로 내야 할 세금이 1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경고와 맞물린 일종의 '횡재세' 로 풀이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오른다.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현행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세율(0.


은행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한다며교육세폐지까지 건의.


국내 은행의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회사에교육세세율 1%가 적용된다.


교육세는 도입된 45년 만에 과세표준을 도입하고 기존보다 0.


5%포인트 높은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수익성이 좋은 금융사에 세금을 더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이런 비용이 대출 이자에 전가되는 것.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이건 횡재세 대신 나온 참교육세다.


횡재세보다 더하다" 31일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교육세에 1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0.


정부는교육세인상 대상 금융회사를 약 60곳으로 추산했다.


개별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권 수익 구조를 감안할 때 대형 금융사는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중산층의 직접적인 세부담뿐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교육세조정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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